사회

학동 참사 불법 재하도급 하청업체 대표 유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15 18:35:28 수정 2023-05-15 18:35:28 조회수 0

광주 학동 4구역 참사를 유발한

철거 하청 업체 대표가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뒤

백솔기업에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솔 기업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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