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18의 중요 의제는
진상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의
수록을 강조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게 왜 중요하고
지역에서는 왜 이걸 요구하는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7년 전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뿌리는 민주주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1운동, 4·19혁명 계승이 담긴 헌법전문에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일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를 보다 명확히 하는 동시에
5·18을 둘러싼 왜곡과 폄훼를 청산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민주주의로서의 5·18을 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공론화됐지만,
2018년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5·18정신의 헌법 수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같은 약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2021년 11월)
"(5·18)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저는 늘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전문에 광주정신을 담는 데,
정부나 여야 정치권의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헌을 약속한 윤 정부도,
실행 검토에 나서야 할 여권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는
휘발성 강한 정쟁거리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분석입니다.
70%에 머물고 있는 국민 동의율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5·18 훼손이라던지 역사 위상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차원에서의 추진은 동의) 해야 되지만,
개헌까지 해서 (오월정신을) 전문에 담거나 하는 의사(의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시 오월을 맞아 불붙은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각기 셈법 논리가 아닌
온전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접근되기를
국민들은 어느때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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