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50대 벌금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22 15:26:00 수정 2023-05-22 15:26:00 조회수 0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윤병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비서관실에 재직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허위사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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