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당일인 내일(24)
고흥과 여수 해상에서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 금지됩니다.
여수해경은
누리호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에
안전통제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발사 12시간 전,
경비함정 등 30척을 통제 해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인근 주민과 해양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