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뺑소니 60대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24 11:19:29 수정 2023-05-24 11:19:29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60대가 또 다시 뺑소니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담양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6살 여자 아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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