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허연주 기자 입력 2023-05-24 11:20:12 수정 2023-05-24 11:20:12 조회수 3

전라남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거용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전남지역 신고 대상은 군지역을 제외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에서 체결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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