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에 앙심' 연인 집에 불 지른 20대 기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24 15:31:09 수정 2023-05-24 15:31:09 조회수 1

검찰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기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의자는

연인과 다투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인 #집방화 #불구속 #검찰기소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