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재판 재개

서일영 기자 입력 2023-05-24 20:47:38 수정 2023-05-24 20:47:38 조회수 1

(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 째 복역중인

김신혜씨의 재심이 재개됐습니다.



변호인 교체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계속 열리지 못했는데 1년여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스크를 쓰고 호송차에서 내린 김신혜 씨.



1년여만에 다시 열린 재심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신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압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김 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김 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시작됐지만, 변호인 교체 등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신문했는데

13개월만에 재판 준비절차가 다시 열렸습니다.



김신혜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아버지 살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 씨의 재심은 오는 6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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