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 개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돌려달라고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공사 측이 어등산리조트에 230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부지조성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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