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전남,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불만

김영창 기자 입력 2023-05-25 20:50:07 수정 2023-05-25 20:50:07 조회수 0

(앵커)

국방부가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특별법 제정안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보완 또는 삭제 요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잡니다.



(기자)

국방부가 지난주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모두 10개 조문으로

초과 사업비 관련과 종전 부지 개발 관련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전남 모두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3조 2항 삭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주시는 자칫 이 내용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아파트와 같이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공원 조성과 같은 공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강기정 / 광주시장 (지난 22일)

"종전부지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에서

개발 계획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은일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전남도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예 담기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주대책과

철도, 항만 등 생활 SOC 시설 등이 대거 포함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광역단체장도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광역단체장도 관여할 수 있도록 포함시킨겁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법리 검토와 세부규정을 다듬어 다음 달 2일까지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석달.



광주전남은 군공항 이전 설명회 등

협의작업을 거쳐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건의사항이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영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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