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당시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한신구 기자 입력 2023-05-29 10:21:26 수정 2023-05-29 10:21:26 조회수 8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박금희 열사 유족과

다섯 살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조사천씨

유족 등이 참여했습니다.



#5.18#민주화#정신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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