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박금희 열사 유족과
다섯 살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조사천씨
유족 등이 참여했습니다.
#5.18#민주화#정신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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