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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해 9월, 전현직 군의원 등 16명에게
점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지만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제공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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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storage/profile//2024/06/03/20240603230944EL230C0DpmBcIAIi8oKw.jpg)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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