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윗층 주민이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3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은 윗층 주민에게
1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미달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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