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 짖는 소리에 위층 피해.."개 주인이 손해배상"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5-31 20:48:39 수정 2023-05-31 20:48:39 조회수 5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윗층 주민이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3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은 윗층 주민에게

1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미달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 #소음 #개짖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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