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물탱크 보수 공사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건설업자에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70대 노동자를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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