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수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신종마약 야바를 국내로 불법 밀수하고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 조직원 등 1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뒤
SNS를 통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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