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단체를 향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압박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는 탄압이 도를 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하고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3월,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무등산에서 열린 기념행사.
손 팻말을 든 사람들이 도로 위에 누워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두고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항의에 나선 겁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해 준 한화진은 사퇴하라!"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은 이번 항의 과정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해
신고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집회가 신고된 구역을 벗어났고,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 이해모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위원장
"그때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었고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저항의 방법으로..
지금껏 30 몇 년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지난 2월, 대국민공동선언에 반발했던
시민단체들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 분리 조치에 따라
도로에서 항의문을 낭독했을 뿐인데
경찰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경찰은 50m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다.
5.18 (기념) 문화 센터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의사 표명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됐으면 굳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민 단체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기 시작하자
광주 시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압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엄격하게 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 법을 가장해서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또는
비판적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에.."
이에 대해 경찰은 도로를 점령해
통행에 불편을 줬을 경우 수사를 진행했고,
집회에서 돌발 상황이 관례로 남아선 안 된다며
정당한 법집행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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