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도시공사, 어등산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6-09 15:45:30 수정 2023-06-09 15:45:30 조회수 2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유원지 개발 투자비를
민간업자에 즉시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측은
어등산 개발 관련 사업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이라서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
대신 이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금 229억원과 이자 20억원은
업체에 먼저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등산 개발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는 (주)어등산리조트 측은
개발 사업 지연으로 자신들의 투자비 반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지급 촉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어등산 #투자비 #반환소송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