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 이모 폭행*방치 사망.. 징역 25년→20년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6-11 20:28:40 수정 2023-06-11 20:28:40 조회수 1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는

지난해 5월, 여수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살인 #장애인복지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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