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택시 기사.. 시민 신고로 덜미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6-12 14:25:03 수정 2023-06-12 14:25:03 조회수 0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2) 새벽 2시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택시를 몰고

2.8 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50대 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식점에서 술을 먹은 손님이

택시를 몰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의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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