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7월)부터 공사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등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와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3종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다음 달(7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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