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4억원 빼돌려 빚갚고 도박탕진 50대 징역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23-06-12 15:03:27 수정 2023-06-12 15:03:27 조회수 7

광주 지역 유력 건설사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빚을 갚고, 도박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 모씨에대해

횡령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3년 유예했습니다.



신씨는 은행에 예치한 회사 자금 44억여원을

2018년 3월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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