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가 확정됐더라도
시효가 소멸했다면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 이흥권 부장판사는
정부가 전 화순군수인 전완준 씨를 상대로 한
선거 기탁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국가재정법은 해당 건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소멸시효가 3년 지난 시점인
지난 2019년 소가 제기돼 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 화순군수에 당선된 전 씨는
이듬해 기부행위로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서
정부로부터 기탁금 반환을 독촉 받았고,
정부는 결국 지난 2019년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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