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여개 섬 지역에서
전력 설비를 위탁 운영하는
용역사 근로자들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계약 근로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45명의 원고에 대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원고 100명에 대해서는
피고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유 판사는 한전이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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