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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에 이어 완도..제주와 해상경계 갈등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6-13 20:48:46 수정 2023-06-13 20:48:46 조회수 0

(앵커)

육지 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지역 경계가 분명히 있어서

자치단체들간에 종종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업권 등을 놓고 분쟁이 잦았는데

최근에는 최근 바다에 놓는 에너지 시설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해상풍력 시설을 놓고

완도군과 제주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자도 서쪽 해역에 역대 최대규모인

1500MW급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에

진도군이 제주도에 의견 청취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9월 입니다.


추자도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진도에서 신강진 변전소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한 민간업체가 제주도에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익공유등 주민 수용성 확보 대책을

제주도에 요청하면서 진도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장영우 진도군의회 의장

"( 해상풍력발전 전력을 송전하려고) 그러면 진도 부락을 통과하는

어민들 한테는 보상을 충분히 해주라 그런 취지죠 어떻게 보면.. "



이번에는 완도군이 제주도와 해상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 민간 업체가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계측기 8기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중 3개를 완도군이 허가했습니다.


나머지 계측기 5기 설치 해역이

사수도 인근으로 계획되면서 제주시가

승인권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국가 기본도를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각각 내주자고

주장하는 반면, 완도군은 사업구간을 절반으로 나눠

허가권을 행사하자는 입장입니다.



* 강성운 완도부군수

"(허가하는 과정)에서 인근 뭐 해경이라든가 해군 3함대에

문의를 다했고, 협의했거든요.그래서 했기 때문에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



완도군과 제주시가 허가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모두 2015년 만들어진 국가기본도 입니다.


그러나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간 경계가 없어

헌법재판소도 국가기본도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제주도 전력의 제3연계선인

초고압 직류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에서

국가기본도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해상경계는 과거 낚시와 어업 등에서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광역은 물론 기초지자체 30곳에서

해상경계 분쟁이 진행중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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