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성별격차를 없애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평균 성별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로,
광주의 경우 성별 평균임금은 시간당 여성 1만3천원,
남성 1만7천원으로 26%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남성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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