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녀 임금격차 26%.. 개선 조례안 제정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6-14 14:44:50 수정 2023-06-14 14:44:50 조회수 0

광주시의회가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성별격차를 없애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평균 성별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로,

광주의 경우 성별 평균임금은 시간당 여성 1만3천원,

남성 1만7천원으로 26%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무창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남성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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