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통과...교육청 '재의결' 요구 검토

조현성 기자 입력 2023-06-14 15:51:06 수정 2023-06-14 15:51:06 조회수 6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놓고 광주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상충된다며

본회의 상정에 앞서 부동의 의견을 전달한데 이어, 의회의 '재의결' 요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교육청의 재의결 요구가 있을 경우 정족수 과반 출석에 3분2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고, 교육청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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