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MBC 단독 기사

[단독]“나이 들면 제외”...발달장애인 서비스 나이 제한 논란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6-14 20:45:51 수정 2023-06-14 20:45:51 조회수 22

(앵커)

중증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던 중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이 제한이 있는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관련 법에도 없는 나이 제한을 만든 것은

위법이자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 모 씨.



여가 생활과 자립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1년여간 받아왔는데,

지난 4월, 돌연 지원이 끊겼습니다.



당장 자기 비용으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 심순애 / 후견인

“(이 씨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거든요. 여가 활동을 본인 스스로

절대 할 수가 없고. (서비스 비용을) 30 얼마 내버리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죠.”



광산구가 이 씨에게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 씨의 나이 때문입니다.



65살 이상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니,

신청 자격에 만 18살 이상~만 65살 미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달장애인 법률에는 나이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가 광산구를 상대로

서비스 지원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상현 판사는

광산구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씨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 이소아 / 변호사 (이 씨 소송대리인)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내부 매뉴얼에 불과한 것에

65살 이상의 당사자한테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위법, 무효다.”



보건복지부에

어떤 이유로 내부 지침에 나이 제한이 생긴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음성변조)

“검토 중이어서 지금 인터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하지만 광산구는 정부 지침을 어길 수 없다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일주일 가까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원 대상 조건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