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장현 전 시장, 영부인 사칭 사기범 상대 손배 소송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16 14:43:50 수정 2023-06-16 14:43:50 조회수 3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영부인 행세를

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 피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윤 전 시장이 55살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김 씨는

윤 전 시장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씨에게 속아

4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지지율이 저조해

차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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