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2명 무죄 판결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6-18 20:30:32 수정 2023-06-18 20:30:32 조회수 0

5.18민주화운동 당시

정부 비방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두환 화형식을 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 2명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고상영 판사는

“당시 전두환 등 군부의 행위는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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