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정부 비방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두환 화형식을 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 2명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고상영 판사는
“당시 전두환 등 군부의 행위는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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