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결근*사기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19 11:24:47 수정 2023-06-19 11:24:47 조회수 8

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9일간 특별한 이유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에게 8백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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