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9일간 특별한 이유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에게 8백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강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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