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고흥군이 불법 용도폐지..해창만 태양광 끊이지 않는 잡음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6-19 20:47:46 수정 2023-06-19 20:47:46 조회수 9

(앵커)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사업 부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했고

그 원인이 석연치 않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 사업에 감사를 청구해봤더니

고흥군이 태양광 사업자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폐지해준 겁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작업이 한창인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방조제 위의 한 공사현장.



공사장 밖에 게재돼 있어야 할 공사 알림판이

펜스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해창만 수상태양광 사업자인

(주)고흥신에너지의 사무실 신축 현장 모습입니다.



본래는 국유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건축이 불가능한 방조제 부지.



공사안내 간판을 숨기고 방조제에 건축을 하는

이 같은 상황이 석연치 않았던 주민들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고흥군이, 사업자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지의 농업시설 용도를 폐지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대지'로 용도가 바뀐 해당 국유지를

1제곱미터당 2만 6천 5백원이라는 헐값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고흥군이 사업자에게 특혜 행정을 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김대일 / 고흥군 포두면 주민대책위원

"상식적이지 않죠. 방조제는 그 용도에 충실해야 하는데

방조제를 용도 전환을 해서 사업자의 사무실을 짓는다는 것은..



감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이 불법으로

부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부지가 농어촌정비법상 용도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흥군이 사업자를 위해 임의로 폐지해버린 겁니다.



또, 사업자가 용도 폐지된 부지를 아직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고흥군은 그곳에 건축 허가부터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결과 보고서에서 고흥군 담당 과장과 팀장이

해당 부지의 용도 폐지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도지사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못박았습니다.


* 고대호 / 해창만수상태양광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고흥군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고흥군과 사업자가 밀착돼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부분도 확인해야..."



한편, 이 같은 감사 결과에도 고흥군은

특혜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제기한 주민들과 고흥군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