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다니던 광산구 모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18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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