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교육청도 외면하는 학교밖 청소년들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21 20:59:05 수정 2023-06-21 20:59:05 조회수 0

(앵커)

앞서 보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보자며

최근 시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광주 남구의 한 대안교육기관.



6명의 아이들이 교습실에 모여

검정 고시 준비에 한창입니다.



한 끼당 6천원의 급식비와

교사 1명 분의 강사비를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을 간신히 이어나가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문을 닫아야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 문근아 /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대표

"광주시에서 그간 그래도 한 사람 인건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건데, 

저희가 학비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정 지원의 주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광주시의회도 재정 지원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상위 법령에 있어야 한다며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라는

어떠한 상위 법령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종근 /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법령상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포함돼 있는 '조례'를

'법령'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집행하던 인건비 등의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청에 주겠다고 해도

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귀순 / 광주시의회 부의장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의를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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