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보복운전을 저지른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7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오전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쫓아가
급제동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 집행 종료가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난폭 운전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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