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징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한 지역아동센터가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매월 최대 5만 원의
이용료를 받은 한 지역아동센터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는 학부모 24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의 통장 출금 내역을 조사했으며,
"센터가 이용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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