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대표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책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2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안전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작업을 시켜
근로자가 프레스에 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법이 정한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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