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전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지역민에게
선거를 잘 부탁한다며 1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 군수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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