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병훈 의원은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뭄,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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