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6-23 11:40:16 수정 2023-06-23 11:40:16 조회수 0

국회 소병훈 의원은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뭄,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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