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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전남 지자체장 중 첫 '직위 상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23 20:42:23 수정 2023-06-23 20:42:23 조회수 0

(앵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 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 가운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건 강 군수가 처음입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군수는 돈을 준 건 사실이지만

당시 시점에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이고,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며

기부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 군수 재임 시절에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군수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군수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남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직위는 유지했고,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상철 곡성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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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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