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달라며 모친 위협하고 집에 불 지른 30대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26 11:46:16 수정 2023-06-26 11:46:16 조회수 0

돈을 달라며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위협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광주 남구 자택에서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모친이 거절하자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모친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친 #위협 #아들 #징역형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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