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효진 광주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화순의 한 국도에서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자신의 화물차로 들이받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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