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방서 돈 잃자 강도 범행 저지른 40대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26 16:13:08 수정 2023-06-26 16:13:08 조회수 2

성인 PC방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강도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광주 동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돈을 모두 탕진하자 업주를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 2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인PC방 #도박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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