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 어긴 투자 사기범 항소심서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27 15:49:50 수정 2023-06-27 15:49:50 조회수 1

투자사기범이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 2016년 수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를 꼬드겨 40여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받아

이 중 5억여원만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그 합의서조차 피고인이 합의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작성해 제출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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