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범이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 2016년 수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를 꼬드겨 40여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받아
이 중 5억여원만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그 합의서조차 피고인이 합의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작성해 제출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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