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 어긴 투자 사기범 항소심서 실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6-27 15:49:50 수정 2023-06-27 15:49:50 조회수 10

투자사기범이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 2016년 수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를 꼬드겨 40여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받아

이 중 5억여원만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그 합의서조차 피고인이 합의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작성해 제출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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