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2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사항으로는 임대주택 3개 단지에서
전기계약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입주자가
2억원의 전기료를 더 많이 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300여 세대는
전기료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1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시 감사위는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광주도시공사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