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단독 기사

[단독]광주시교육청 요구로 수정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7-04 20:47:36 수정 2023-07-04 20:47:36 조회수 10

(앵커)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연속보도입니다.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시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례안 초안에는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광주시교육청의 요구로 빠진 것으로

광주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의 요구대로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걸 시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의회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정선 / 광주시교육감 (지난 6월 28일 기자회견)

"7월 5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거의 마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촘촘히 따져보고."


법률상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

돈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6조)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비의 하위항목인 '인건비'를

조례안에 분명하게 표기하면

직접성 경비로 간주돼 상위법을 찾을 필요가 없지만,



'운영비'라고 표기하는 순간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재정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상위법령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률엔

아직 예산 지원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조례안에 '인건비'를 따로 명시해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법적 위반 소지를 줄여줄 명분이

광주시교육청 조례안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 박은영 /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 간사

"(광주시교육청이) 면담회 자리에서는 (예산) 지원을 얘기하셨는데,
실제 교육 관료들의 판단은 이건(운영비만 명시된 조례안은)
불가능한 집행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닙니다.


광주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안 초안에는

서울시의회 조례처럼 상위법률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는

세부 항목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종적으로 수정된 조례안엔

이 조항이 삭제된 채 발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광주시가 도맡았던

'인건비' 대신 인건비보다 넓은 개념인

'운영비' 로 표현하자고 먼저 건의한 것입니다.



*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

"어느 선까지 있었냐면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라고는
말은 안되지만 '운영비'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대안교육기관 조례는 작년부터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시의원과 광주시교육청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며 만들었고

그렇게 광주시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조례안은 지난 6월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례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의된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급기야 사실상 거부권을 뜻하는 조례 재의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조례 #학교밖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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