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교부, 공탁 거부한 광주지법에 이의신청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05 14:01:50 수정 2023-07-05 14:01:50 조회수 1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광주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어제 오후 6시쯤,

양금덕 할머니에게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를

광주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외교부가 낸 공탁 신청을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민법상 제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습니다.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외교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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