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광주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어제 오후 6시쯤,
양금덕 할머니에게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를
광주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외교부가 낸 공탁 신청을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민법상 제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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