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의 식사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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