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부정행위 묵인해 강등된 경찰.."징계 정당"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07 16:50:02 수정 2023-07-07 16:50:02 조회수 4

동료의 부정행위를 묵인해주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강등 징계를 받은 전남청 소속 경감이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해당 경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초과근무 담당자의

초과근무 시스템 조작 등을 묵인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경감은

지난 2018년 동료 경찰 행정관이

초과근무 수당 1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료 #부정행위 #묵인 #경찰관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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