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직무관련성과, 수수한 금품 총액 등을
기준으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남도 지방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인 당사자는
지난 2천20년부터 2년간 직무관련자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해임돼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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