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시의원이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0)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교육감께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소통에서는 큰 한계를 보였다며
조례의 본질이나 시민 뜻보단
교육감의 뜻에 따라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결 직전에도 재의 요구를 검토했고,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의회와
직접적인 소통과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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